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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3 저작권법? 3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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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새로운 음악저작권법이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 강력하게 단속이 실시된다는 글이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오곤했다.

결론만 말하면 그런 글들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는 훼이크고..-_-; 

새로운 "음악"저작권법이 발효된 적은 없다.
http://mycom.kr/1050

저작권법 개정은 4월초 미디어법 관련으로 국회가 난리가 났을 때 쥐도새도 모르게 통과되긴 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585451
이 글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포스팅할 예정이다.

어쨌건, 요즘 음악이나 기타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안그래도 저작권법에 관해 포스팅을 하려던 차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정리한다.


1. 저작권법 관련 Q&A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는 싶은데 ,
어려운 법령 들여다보기는 귀찮고 머리아프신 우리 누리꾼들을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에서 친절하게 만들어준 사이트 되겠다.

뭐, "허락없이(또는 구매하지않고) 카페나 블로그에 음악이나 가사를 올리는 건 죄다 불법이다."라는
요즘은 우리집 강아지도 알고있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플래쉬 파일로 열심히 만든 노력은 참 가상하다.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기 전에 '이건 너무하다' 싶은 부분부터 보자.





황금비늘: 그동안 UCC다 뭐다 해서 홍보의 장으로 이용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미안, 사실 그거 불법이야 벌금내' 이럴수도 있는거군요? 쩝..
저작권협: 응,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벌금내기 싫으면 다 삭제하거나 돈내거나...



이런 내용이다.
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건 어떤가?





황금비늘: 그럼 삭제하긴 싫고 돈내기도 싫은데,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저작권협: 응, 벌금내기 싫으면 비공개로 해놓고 혼자봐.



정말? 비공개로 하면 되는거야?
궁금해서 저작권협회 사이트(www.komca.or.kr)에 가서 Q&A를 검색해 봤다.



황금비늘: 비공개로 해놓고 혼자보면 된다고 했잖아욧!!
저작권협: 니들이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했다가 막 바꿔대면 그걸 우리가 어찌 알아.
              그딴 거 별로 안중요하니 걍 삭제해.


열심히 만든 플래쉬에는 비공개로 하면 된다더니,
게시판 답변은 비공개도 안된단다.
오해냐? 우리 대통령님 닮아가나?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툭하면 오해라고 하는거 우리 대통령님께 면역되었으니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그럼 음악파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는 있는가?





황금비늘: 티스토리처럼 배경음 사용이 불가능한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올릴려면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협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네요?
저작권협: 아니, 안돼!
황금비늘: 엥?




2. 티스토리 이용자의 대가를 지불한 합법적인 음원사용은 가능한가?

저 위에 내용만 보면 저작권자가 권리를 신탁한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으면
마치 음원의 포스팅이 가능한 것만 같다. 과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_-;)


며칠전 '비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이란 글을 포스팅하면서,
몇몇 곡은 정말 좋은 음악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혼자 듣기 아까워서 같이 음원을 올리려다(들을수만 있게)
저작권법 때문에 참느라 힘들었다. 참다가,


'음악 소개를 통해 소수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음원을 구입하면,
저작권자도 좋고, 협회도 좋고, 나도 좋고, 구입한 사람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 적법하게 포스팅해보려고 저작권협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자료실의 저작권법 관련 사항과 징수규정 등을 눈이 빠지게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개인의 음원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니기미...아까운 내 시간' 이러며 혹시나하고 민원실의 Q&A를 살펴보니 
이미 나와 같은 문제를 느낀 분의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작권협의 답변





블로거   : 돈준다잖아...제발 방법 좀 만들어줘~
저작권협: 미안, 지금 방법 만들려고 하고 있어. 니들은 좀 기다려봐. 그리고 정말 쓰고 싶으면,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꺼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음반제작자, 실연자 얘들한테 니가 직접 다 연락해서 허락 받아봐.
블로거   : ㅡ,.ㅡ;



이런 상황이다.



3. 도대체 그동안 뭘한거냐 니들?

개정된 현 저작권법은 2005년 발효된 규정이다. 2005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98&aid=0000022505)
2005년엔 미니홈피, 블로그 그런거 없었나?
2005년에 우린 PC통신의 파란화면 보고 있었나?
한국음반저작권협회? 얘네 1964년에 만들어졌다. 1964년!!!
(http://www.komca.or.kr/introduce/frame.asp?top=introduce-top.htm&main=introduce-03.htm)

도대체 그동안 뭐한거냐 니들?

모르긴 몰라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어하는
양심적인 블로거들 도처에 널렸을거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로,
일부러 저작권협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민원 신청하고 문의한 블로거들만도 매우 많다.

니들이 안된다고 말한거 말고 도대체 한게 뭔대?

안되면 되도록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합법적인 통로만 만들어주면,
블로거들이 돈을 지불해서라도 니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곡들 소개해 주겠다는데도,
돈도 주고, 음악소개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론 저작권자들에게 돈 벌 기회를 주겠다는데도,
저작권협은 뒷짐만 지고 있다.
(관련규정을 만들 수 있는 관련정부부처나 국회가 아니라 저작권협을 집중적으로 까는건
그들이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뒷짐지고 "나 모르쇠", "무조건 안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어이없어서 말이다.)

사실과는 다른 저 플래쉬 파일 사이트 같은 거 만들 시간에
자신들의 음악 소비자들의 편익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란 말이다.

뭐, 휴대폰 통화음이나 통화연결음 시장에 비해 이익창출이 미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최소한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들을 위한 통로는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



4. 그래도...

저작권법? 분명 중요하다.
음악가, 만화가, 소설가...그 분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공유사이트 들을 통해 다운받아 즐기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분명히 범죄 행위다.
그리고 다른 이의 권리를 무시한 행동은 언제고 다시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분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하고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호나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한다.
다만, 합법적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들을 위한 통로 마련 또한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저작권 침해 네티즌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 딴 조악한 패러디로 우리 연아와 담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애들부터 좀 처벌해줬으면 한다.
(디씨의 패러디질 같지만 실제 한나라당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다.)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cartoon.jsp?seq=166&pageNum=2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cartoon.jsp?seq=143&pageNum=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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